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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Yoo

잘못된 세금보고를 수정하려면 (Amended Returns)

세금보고가 끝난 후에 실수를 알게되거나 빠트린 서류를 발견하여 난처하게 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빠진 정보를 더하면 미처 몰랐던 공제항목이나 세금보조 혜택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보고서의 단순한 계산 오류나 오기는 수정보고 (Amended Returns) 없이 직접 정정하기도 하지만, 납세자 신분이나 소득, 공제액이나 세액 공제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면 1040X라는 국세청 양식을 통해 수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첨부 서류 한두 장이 빠진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계산상 단순 착오가 있으면 추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통지하는 편지를 보내준다.

2. 오류는 전부 다 고쳐야 한다: 세금 수정신고를 할 때 특정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않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수정보고를 해서 환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세액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즉, 유리한 부분만 수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반드시 3년 이내에 수정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완납한 후 2년 이내, 둘 중 더 나중 시점까지 세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세금보고를 2015년 4월 15일에 마쳤다면 2014년도 세금보고의 수정보고 만료 기간은 3년 뒤인 2018년 4월 15일까지이다. 만약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나눠서 냈다면 세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 보고를 끝마쳐야 한다.

4. 전자식 제출은 불가능하다: 수정 세금 보고서는 E-file 시스템을 통해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없다. 원래의 세금보고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하였어도 세금 수정 보고서 양식인 1040X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하려는 해당 연도마다 각 양식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따로 우송해야 한다.

5. 감사의 확률이 높아진다: 실수이든 고의적이든 수정 보고서는 처음의 세금보고서가 잘못됐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원치 않는 감사의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자식 제출이 되지 않아 국세청 직원이 직접 처리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이자와 벌금: 세금보고에 소득이 빠졌을 경우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빠진 소득 내용에 대한 추가 세금과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물리게 된다. 특히 W-2 양식이나 1099 양식과 같이 다른 곳에 보고한 내용과 상호 검토가 되는 소득은 발견 즉시 바로 정정 보고와 함께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자와 벌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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