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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Yoo

세금 보고 자료의 보관

세금 보고서는 지난 일년 동안 얼마 만큼의 소득을 올렸고, 또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 가를 보여주는 양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비용을 세법에 맞게 계산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 세금 보고서 상의 소득, 비용 공제 및 기타 정보는 보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그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 책임(Burden of Proof)라고 한다. 세금 보고에 사용된 비용 청구서, 영수증, 수표 사본 혹은 다른 문서들을 잘 정리하여 보관해야 입증 책임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세금 보고 부터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정리된 기록은 정확한 세금 보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사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세금 보고 후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오래 동안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문서가 세금 보고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증빙하는 자료들은 세금 보고를 한 날로 부터 3년을 보관해야한다. 국세청이 해당 세금보고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정 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년이 지난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관련 감사를 통해서 증빙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부동산과 같이 비용(감가상각) 처리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 하고, 처분할 때 과거의 비용 처리가 소득에 영향이 있는 자산의 경우, 처분한 소득을 세금 보고한 후 3년을 더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진 증권 (worthless securities)이나 불량 채권(bad debts)로 손실을 보고했다면 그 해당 기록의 보관 연수는 7년이다.

국세청이 3년 이상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감사를 당하면 나타난다. 세금 보고의 소득 금액과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소득 금액이 25%이상 차이가 나면 법정 시효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보고에 사기성(fraudulent return)이 있다고 밝혀지면 법정 시효는 무한정으로 늘어단다. 이는 세금 보고 자료 또한 그에 맞게 보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세금 보고를 하였을 것이고, 아직 못 하였다면 남은 시간안에 하더라도 일단은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낼 수 없다면 한달에 0.5%의 이자만을 내면 되나 보고 자체를 늦게 한다면 내야될 세금의 5% 를 매 달 이자와 함께 벌금으로 내야한다. 세금 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국세청 양식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을 사용하여 쉽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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