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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와 세금보고

  • 작성자 사진: cpajohnyoo
    cpajohnyoo
  • 2015년 1월 19일
  • 2분 분량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정부, 보험회사, 고용주 그리고 개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여 전 국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체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제적 책임을 지우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을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이라면 정부로부터 건강 보험료 보조(Premium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개인 주체로서 지어야 할 경제적인 부담(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강 보험 미가입자 벌금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낸다.

2014년을 기준으로 벌금은 세금 보고 면제 금액 (Tax Return Filing Threshold)을 넘는 가구 소득의 1%, 혹은 가족인원당 정액 기준으로 어른은 한 명당 $95, 자녀는 $47.50으로 계산하여 모두 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가구 소득 $70,000에 자녀가 둘인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예를 들어보자.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 $70,000에서 세금 보고 면제 금액 $20,300을 뺀 $49,700의 1%인 $497이 벌금이다. 반면에 가족 인원당 정액 기준에 따른 계산을 하면 어른 2명($95 X 2)과 자녀 2명 ($47.50 X 2)을 합한 금액 $285 이 벌금이고, 둘 중에 더 큰 금액인 $497로 벌금이 정해진다. 또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요소들이 앞으로 계속 인상된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소득의 1%로 계산되는 것이 2015년에는 2%로, 어른 한 명당 정액 기준도 $95에서 $325로 크게 인상되며, 2016년에는 각각 2.5%와 $695로 예정되어있다. 만약 같은 조건으로 2015년 벌금을 계산하면 두 배 이상이 예상된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더불어 2014년 세금 보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로부터 건강 보험료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양식인 1095-A (Health Insurance Market Statement)을 받는것이다. 1095-A는 국세청에도 동시에 보고되며 2014년에 낸 건강 보험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예상 소득이나 2013년 소득을 근거로 건강 보험료 보조를 미리 받았으므로 1095-A와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건강 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것이 올해 세금보고의 달라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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