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 상속금액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에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증여나 상속을 하는 모든 이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정부는 납세자가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발생하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 주어도 200만 달러가 IRS의 한도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유산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죽은 후에 자식들에게 남겨진 금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 없이 전부를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한도금액이 얼마인가? 이 금액은 최근 10여 년간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하나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2년 상속세 기준 100만 달러에서 현재는 상속과 증여 모두 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 없이 500만 달러를 증여한 후에 또 5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세 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할 때에 살아서 증여한 금액만큼은 제외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부부 중의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자식에게 주지 않고 배우자에게 가는 모든 재산은 앞에서 말한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문제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죽을 때에 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서 받은 재산과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합쳐져서 한도금액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다시 들어보자.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5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자식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모두 아내에게 넘기는 경우다. 남편이 생전에 한 번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에게 준 100만 달러는 한도금액 내이므로 세금을 안 내고 상속세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 400만 달러는 아내에게 돌아갔으므로 제한 금액 없이 세금의 의무가 없다. 여기서 아내의 본래 재산이 300만 달러였다고 가정하면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과 합쳐져서 700만 달러가 될 것이고, 아내가 사망 시 자식들은 한도금액 500만 달러가 넘는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11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법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한도금액을 남아 있는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일 기회를 주고 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보고의무가 없었던 상속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남편이 사망 시에 상속세 세금보고를 한다면 남편이 사용하지 않은 400만 달러(500만 달러 한도금액 중 자식들에게 준 1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아내의 한도금액에 더해져 아내가 죽으면 한도금액은 500만 불이 아닌 900만 달러가 된다. 전체 재산 700만 달러는 아내의 한도 금액 900만 달러보다 적으므로 자식들에게 상속되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